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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심 신고 받았는데도… 이틀 후 시체로

입력 : 2012-04-30 00:07:07 수정 : 2012-04-30 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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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주부 자살의심 신고 받고도 가택수색 제대로 안하고 철수
내연남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가출신고된 여성이 머물던 집을 수색하다 함께 있던 내연남의 항의로 현장에서 철수한 다음날 두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낮 12시42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54)와 B씨(44·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딸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화장실 출입문 위 가스배관에 목을 맨 상태였으며 B씨는 안방에서 이불이 덮인 채 숨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메모지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숨진 B씨는 26일 오후 9시50분쯤 남편에 의해 ‘자살 가능성이 있다’며 가출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가출신고를 접수한 뒤 B씨의 행방을 찾아나섰으며 4시간여 뒤인 27일 오전 1시42분쯤 내연남인 A씨의 아파트를 찾았다.

A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찾으러 왔다”고 말한 뒤 탐문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집 안에 딸이 있는데 알면 망신”이라며 항의하자 딸이 있는 사실만 확인한 뒤 철수했다.

다음날 아침 A씨와 B씨는 아파트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안방에서는 A씨가 자필로 쓴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B씨가 남편에 대해 원망하는 내용과 함께 ‘사랑해서 함께 간다’는 글귀가 발견됐다. 또 “어제 여순경하고 남자하고 왔는데, 신고받고 왔으면 조사를 확인하고 가지”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B씨 가족들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A씨에 의한 납치 가능성까지 경찰에 알려줬다”며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생명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납치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A씨가 반바지 차림으로 자다 일어난 모습인 데다 A씨의 말대로 딸이 방에서 자고 있는 점으로 미뤄 B씨가 A씨 집에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방 안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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