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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기사, 日관광객 2km 태우고 "33만원 달라"

입력 : 2012-02-18 10:48:48 수정 : 2012-02-18 1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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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동대문의 밀리오레 쇼핑몰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일본인 관광객 K(47·여)씨 앞에 6인승 콜밴 한 대가 다가섰다. “이랏샤이마세.”(‘어서오세요’의 일본어) 콜밴 기사 김모(48)씨가 유리창을 내려 콜밴에 오를 것을 권유했다. 택시와 콜밴의 차이를 잘 모르는 K씨는 무심코 차에 올라탔다.

 K씨의 목적지는 승차지점에서 불과 2㎞ 떨어진 서울 중구 PJ 호텔(옛 풍전호텔). 친절하게 굴던 콜밴 기사 김씨의 태도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돌변했다. 그는 요금으로 33만원을 요구했다. 비싼 콜밴 요금을 감안하더라도 10배 이상 많은 요금 제시였다.

 콜밴 기사 김씨는 “6인승 콜밴은 1명이 타더라도 6명치 요금을 내야 한다”고 우겼다. K씨가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콜밴 기사는 자동잠금장치를 풀어주지 않으면서 “요금을 내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고 협박했다.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K씨는 일단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지만, 분은 삭혀지지 않았다. 다음날 귀국길에 오른 K씨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전날 일을 하소연했다.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쓴 게 맞다”고 하자 K씨는 대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찰은 K씨가 기억하고 있던 콜밴 번호판 뒤 4자리 숫자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힌 끝에 14일 콜밴 기사 김씨를 붙잡았다. 처음에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경찰이 차례로 내 놓는 증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공갈·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더 저지렀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콜밴의 경우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고 손님과 협의해 요금을 받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반택시와 콜밴을 구분하지 못하고, 경찰에 제대로 신고하기도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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