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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0만원 알바' 혹해서 합숙소 갔다가…

입력 : 2012-02-04 17:38:00 수정 : 2012-02-04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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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 사는 김모 씨(25·남)는 군대동기인 박모 씨(25·남)로부터 3일에 한번 꼴로 안부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서울의 의류회사에서 월 180만원을 받는다며 빈자리가 있으니 취직할 의향이 있냐는 제안을 해왔고, 김씨는 이력서를 낸지 3일만에 합격통보를 받았다.

박씨를 만난 김씨는 갑자기 일자리가 네트워크회사로 바뀌었다는 말에 당황했으나 이왕 올라왔으니 일주일만 교육을 받아보자는 권유에 못이겨 합숙소로 동행했다.

합숙소에 들어서자 소지품을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키는 방장이 관리했다. 외부로 이동시에는 방장의 인솔하에 단체로 이동하고 휴대폰 사용시에는 방장이 귀를 가까이 대고 엿듣는 방식으로 감시했다.

매일 이뤄지는 교육은 다른 사람의 성공담이 대부분이었다. 물품구매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 평생 월 1천만원 이상씩 벌수 있다는 것.

교육을 받던 중 김씨는 업체의 치밀한 계획과 상위판매원의 강요에 이끌려 대출대행회사를 방문, 대출을 받아 물건을 구입하게 됐다. 

대출받은 800만원은 물건값으로 580만원, 박씨(상위판매원)에게 소매마진으로 130만원, 합숙소 비용으로 30만원이 쓰였다.

김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고, 자기피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판매원으로 등록한 김씨는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해 싸이월드 등에서 학교동창, 선·후배, 군대동기 등의 가족관계, 학교, 직장, 연락처 등을 파악해 매일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고 하위판매원도 모집했지만 수익은 교육을 받은것과 다르게 몇 만원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회사의 몇몇 상위판매원에 귀속됐다.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친구들을 끌어들여야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김씨는 결국 합숙소를 탈출했지만 빚이 1800만원에 달했다.

최근 김씨 처럼 취업 등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뒤 대출 등을 유도해 피해를 입히는 불법 다단계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다단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사무실과 교육장을 차려 다단계사기를 벌여온 이른바 '거마대학생' 사건으로 사회적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같은 사기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만여명에게 1100여억원의 피해를 입힌 대학생 다단계업체 2개사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세뇌교육 후 대출을 강요해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거부하고, 공정위나 시, 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공정위는 당부했다.

다음은 불법 피라미드의 7대 특징.

◇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

◇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함

◇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다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해 시중가격에 비해 비싼가격에 구매토록 함

◇ 상품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도록 함

◇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함

◇ 단순히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하였을 뿐임에도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 함

◇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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