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최모(44)씨는 지난해 6월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동료 A(여)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추행하고 성폭행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인정했지만,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간미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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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가 A씨의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판단한 데는 현장에서 벗겨진채 발견된 청바지가 결정적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바지를 벗기려고 막 흔들기에 남자친구인가 생각했다. 기억이 거기서 멈췄다"면서 "당시 무척 꽉 낀 청바지를 입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정신 상태나 피해자가 꽉 끼어 쉽게 벗기 어려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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