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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결별선언하자 여친어머니 살해한 20대 무기징역형

입력 : 2012-01-11 08:37:37 수정 : 2012-01-1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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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0일 헤어진 애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애인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목숨을 잃을 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애인 A(25·여)씨의 집에서 A씨의 어머니(4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씨와 A씨의 남동생(15)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4년간 사귀던 A씨가 결별을 선언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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