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모(42)씨를 특수강간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공범 박모(4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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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의 몸에서 검출된 용의자의 DNA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감자의 DNA를 대조해 7년만에 용의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신씨는 그 해 경기 포천시에서 보험설계사 A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검출된 정액을 대조할만한 자료가 없어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힘들었다"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DNA 신원확인법'을 활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신원확인법)'에는 11개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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