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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상태 중 경련 방치 '의료과실 인정'

입력 : 2011-10-01 20:20:47 수정 : 2011-10-01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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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수원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김지영)는 복부지방흡입 시술을 받다 혼수상태에 빠진 A씨(45·여)의 가족들이 수술 집도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씨의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경련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원인이 A씨의 체질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 가족은 지난 2009년 4월 경기지역 한 병원에서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다 경련을 일으켰고, 대형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고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자 담당 의사 B(56)씨를 상대로 모두 1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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