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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폭행여교사' 정직 3개월

입력 : 2011-06-25 13:40:27 수정 : 2011-06-25 1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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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동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이른바 '폭행 여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오후 4시에 체험학습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체벌을 가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와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교육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와 제 57조 복종의 의무, 제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달 12일 학교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며 제자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교육청은 같은 달 20일 해당 여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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