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오후 4시에 체험학습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체벌을 가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와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교육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와 제 57조 복종의 의무, 제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달 12일 학교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며 제자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교육청은 같은 달 20일 해당 여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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