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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부터 임산부까지 성폭행 40대 무기징역

입력 : 2011-02-15 14:45:06 수정 : 2011-02-15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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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전국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낮시간대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로 시건장치가 미약한 다세대 주택을 범행장소로 삼았고, 저항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만 있는 낮 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한 범행의 대부분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 흉기를 물색해 소지한 다음 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치심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참히 강간까지 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서 미리 사전답사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따라 들어가거나, 채권자 등을 가장해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했다"며 "더욱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얼굴을 이불 등으로 가리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나이어린 여고생부터 임산부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금이나마 이를 위로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그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9월4일 오후 4시께 퇴근하는 B씨(당시 24세·여)의 집에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6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여성 혼자 있는 집만 노려 강도, 성폭행 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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