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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모를 교권 추락… 체벌금지 탓?

입력 : 2011-01-07 11:10:37 수정 : 2011-01-07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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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담임 배 걷어차고… “때려만 봐, 신고할테니까”
학부모가 교사 뺨 때린 후… “이거면 되냐” 수표 내밀어
‘체벌금지 조치로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했다.’ ‘교권침해로 징계받은 학생이 되레 줄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발생 원인을 놓고 교사와 교육청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은 2학기부터 도입된 교육청 체벌금지 조치가 교권침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교권침해 사례를 수집한 결과 학생이 교사 권위를 무시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 교사는 교총이 지난 10월25일부터 지난달까지 수집한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로 인한 학교현장 내 고충사례’에서 “선생님한테 반말하거나 욕을 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 학생은 심지어 여자 담임선생님의 배를 발로 차고 도망가면서 ‘때리려면 때려봐. 신고할 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9월 전교조 교권상담실과 전화상담에서 “치마가 긴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다음날 어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때렸다”며 “학부모는 사과는커녕 ‘이거면 되겠냐’며 수표를 내밀었다”고 털어놨다.



두 교원단체 모두 해가 갈수록 교권침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원인을 놓고서는 분석이 달랐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학교가 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돌아가고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다보니 그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권 침해 사례를 수시로 신고받았지만 지난달 체벌금지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지 않았다는 통계를 내면서 체벌금지로 인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376곳에서 올해 2학기에 교권침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두 162명으로 1학기의 153명보다 5.9%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2학기가 117명으로 1학기의 88명보다 33% 늘었고, 2008년에는 2학기에 124명이 징계 받아 1학기 77명보다 61.0% 급증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보통 긴장이 풀리는 2학기 교권침해 징계사례가 급증하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올 2학기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진 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데도 교육청이 징계사례 통계만을 근거로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직접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봐야 알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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