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번엔 男선생과 女중생 성관계

입력 : 2010-11-18 08:33:21 수정 : 2010-11-18 08:33: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담임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
만 13세 넘어 형사처벌 못해
경북 고령의 한 중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은 14세 중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의 한 중학교 담임인 A모(25)교사가 지난 6월쯤부터 수개월간 2∼3회 이상 중학교 2학년인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고 이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을 통해 지역에 널리 퍼지자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최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해당 학생이 만 13세 이상인 데다 금전을 주고받는 등 대가성이 없고 성폭행 사실도 없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대가 없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북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여학생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던 중 서로가 호감을 갖고 이 같은 관계를 맺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북교육청은 자체조사를 다시 벌여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는 경찰조사를 받은 지난 8일 이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