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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 입양아 살해한 인면수심 주부

입력 : 2010-10-19 19:02:46 수정 : 2010-10-19 1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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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친딸·다른 입양아도 사망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 받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양 여아를 학대한 뒤 병원에 입원시키고 살해까지 한 비정의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18일 보험금을 노리고 여아 2명을 딸로 입양해 학대한 뒤 병원에 입원시키고 한 명을 살해한 최모(31·경북 경주시)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최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쯤 경남지역의 모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해 치료받던 딸 얼굴에 옷가지를 덮어씌워 질식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지난 3월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4월 딸을 입양한 뒤 아이 이름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해 월 20여만원을 불입해 왔으며 사망 후 치료비 등 2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딸을 입원시키기 위해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사용하고 끓이지 않은 물을 유아에게 먹여 장염 등이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2003년 3월쯤 생후 20개월된 친딸 양모양이 장출혈로 대구 모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지자 보험회사로부터 18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에 재미를 붙인 최씨는 2년 후인 2005년 5월쯤 대구의 한 아동 입양기관에서 생후 한 달 된 여아를 입양했고 이 여아가 14개월 후 같은 증세로 대구 모 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지자 보험회사에서 1500만원의 병원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최씨는 첫째와 둘째 딸의 경우 병원에 입원 당시 각 언론사에 연락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으로 모두 2160만원의 성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용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정부가 미성년자 입양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민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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