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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산 포르노' 제작 업체대표 실형

입력 : 2009-10-22 11:22:28 수정 : 2009-10-22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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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인이 등장하는 ‘국산 포르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시킨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캐나다 밴쿠버 등지에서 한국인 배우들이 출연하는 포르노물을 제작해 국내 유통시킨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적발돼 처벌받은 뒤 단속을 피해 포르노 사업이 합법화된 캐나다로 나가 범행을 하고,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자수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모씨 등 10여명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인 배우들이 출연하는 포르노물을 제작해 미국 웹호스팅 서버를 통해 국내 유료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2001년 밴쿠버 현지에 포르노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이 사이트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무실 옆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일명 ‘포르노자키’로 불리는 송모씨 등 7~8명의 한국인 남녀 배우들이 출연해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해 국내 회원들에게 월 미화 38.50달러를 받고 주 6회 매일 2시간씩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또 2002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캐나다로 유학간 미성년자 안모(당시 18세)군을 ‘포르노자키’로 고용해 출연시키기도 했다.

이씨는 2001년 국내에서 포르노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그 직후 단속망을 피해 캐나다로 출국해 이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4월 공범인 김모씨가 국내에서 체포되면서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1년 반 동안 이씨의 포르노사이트는 매월 2억~3억원, 총 40억~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필 기자 f 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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