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캐나다 밴쿠버 등지에서 한국인 배우들이 출연하는 포르노물을 제작해 국내 유통시킨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적발돼 처벌받은 뒤 단속을 피해 포르노 사업이 합법화된 캐나다로 나가 범행을 하고,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자수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모씨 등 10여명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인 배우들이 출연하는 포르노물을 제작해 미국 웹호스팅 서버를 통해 국내 유료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2001년 밴쿠버 현지에 포르노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이 사이트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무실 옆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일명 ‘포르노자키’로 불리는 송모씨 등 7~8명의 한국인 남녀 배우들이 출연해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해 국내 회원들에게 월 미화 38.50달러를 받고 주 6회 매일 2시간씩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또 2002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캐나다로 유학간 미성년자 안모(당시 18세)군을 ‘포르노자키’로 고용해 출연시키기도 했다.
이씨는 2001년 국내에서 포르노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그 직후 단속망을 피해 캐나다로 출국해 이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4월 공범인 김모씨가 국내에서 체포되면서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1년 반 동안 이씨의 포르노사이트는 매월 2억~3억원, 총 40억~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필 기자 f ermat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