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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택한 '비약상고'는 무엇?

입력 : 2008-12-17 17:04:55 수정 : 2008-12-17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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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후 당사자 합의로 2심 생략, '상고심 직행'을 원할 때


 세브란스병원이 17일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위 사진)에 ‘비약상고’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비교적 낯선 법률용어인 ‘비약상고’가 무엇인지에 시민·네티즌의 관심이 쏠린다.

 비약상고란 1심 재판이 끝난 뒤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경우 항소심을 안 거치고 곧장 상고심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들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다. 보통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나 법원 확정 판결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 비약상고 절차를 택하게 된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비약상고는 “심급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1심(지방법원·지원), 2심(고등법원·지방법원 항소부), 3심(대법원) 등 3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 가운데 2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약상고가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3번 재판받을 권리를 굳이 포기해가면서까지 비약상고를 택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심을 안 거치고 대법원에 곧바로 비약상고하는 일은 비교적 드물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 방침은 1심에 불복한다는 뜻보다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만큼 2심을 생략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 상태가 심각한 만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시급하다는 현실적 요인도 한몫 했다.

 가장 최근에 비약상고가 이뤄진 경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산 박모(56)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1심에서 패소한 위원회 측은 대법원에 비약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라도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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