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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위한 증세 “없다”던 정부, 결국엔 “할 수도 있다”

입력 : 2013-07-24 16:30:41 수정 : 2013-07-24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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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증세’ 군불 때기에 나섰다. 그간 “복지공약을 위한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사실상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확충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통한 증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는 복지 수요로 커질 수밖에 없는 재정 부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통일 예산 등 재정 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19.3%다. 영국(28.3%), 프랑스(26.3%), 독일(22.1%) 등 유럽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6%)보다도 낮은 편이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돈 나갈 데’는 많다는 것이 문제다.

연구원은 향후 복지지출이 2009년 대비 9.5%에서 2050년 2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 등 대선공약을 지키는 데만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복지재원 수요,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 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 가능성을 제시했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했는데도 (재정 문제로) 복지를 못한다면, 그때에는 복지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인지, 복지를 하면서 세금을 올릴 것인지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소비세 늘리고 법인세 완화 제안

연구원은 이날 금융·학원·의료영역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등의 중장기 조세개편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또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리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다음달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발표자료에서 수익증권 판매 대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 성인 대상의 학원 서비스 등을 과세영역 대상으로 포함했다. 자동화기기(ATM)로 돈을 찾을 때나 송금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 것이다.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면세자(2011년 근로자 기준 36.1%)를 줄이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늘리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가가치세제 중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등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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