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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金국방 "F-X 기밀유출 원칙대로 수사"

입력 : 2013-05-06 09:42:05 수정 : 2013-05-06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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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검찰로 사건 넘겨
10조원대에 이르는 차기전투기(F-X)·대형공격헬기(AH-X) 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한 국군기무사령부가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 기무사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기무사가 해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이첩했다”면서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F-X, AH-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이 민간으로 유출된 경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지난 25일 미 보잉사의 비공식 에이전트로 알려진 F사를 압수수색했으며 F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기무사는 F사 소속 정모 예비역 장군이 F-X 사업 초기인 지난해 방위사업청을 자주 출입하다가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점 등을 근거로 F사가 물밑에서 보잉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는 무기중개업체 비리사건이 잇따르자 F-X 사업자의 에이전트 고용을 전면 금지했다.

보잉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F사가 AH-X 사업 당시 보잉의 일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F-X와 관련해선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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