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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강도 제재 임박… 한반도 요동

입력 : 2013-03-06 23:07:07 수정 : 2013-03-06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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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의심화물 회원국 선박 검색 의무화
안보리, 항공기 통과 불허…외교관 밀수·밀매도 감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박 검색과 금융제재를 강제 이행하도록 의무화해 기존의 대북제재결의 1718·1874·2087호에 비해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에 지지 입장을 밝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제재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과 합의로 마련해 회원국에 회람한 결의안 초안에는 ‘각국이 공급·판매·거래·수출이 금지된 품목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보가 있을 때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하는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의심화물을 실은 선박에 대해 검색을 촉구(call on)하던 것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초안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수출과 연계된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현금(벌크 캐시·Bulk Cash)을 동원한 거래도 차단하고 운반책도 제재하기로 했다.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회원국에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 초안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밀수·밀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 활동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북한의 제재대상은 개인 9명과 17개 법인으로 늘었다. 초안에는 북한 고위층이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트와 경주용차, 특정 보석, 고급승용차 등을 구체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 명시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도 대북 금수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인민군 훈련 공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추가 도발 협박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이 북측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방침을 천명한 6일 북한이 평양 근교에서 이뤄진 인민군의 사격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평양=연합뉴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핵실험은 국제사회 뜻에 반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우리는 안보리 대응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가 7일 결의안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은 유엔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향상과 확산 활동에 개입할 능력을 더 방해할 믿을 만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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