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의혹 공세를 이끌고 있는 송광호, 정문헌, 이철우 의원 등은 지난 22일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박준하 대통령기록관장을 만나 “당시 노 전 대통령과 북측 지도자가 대화한 기록을 열람하러 왔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2005년 정 의원이 ‘예문춘추관법’을 발의했던 사실과 모순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동참해 발의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기록물을 특정해 공개 및 열람, 자료제출 가능 시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비공개 기간은 최대 50년이다.
비공개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보다 엄격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모태가 된 법안을 제출한 정 의원의 행동은 더욱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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