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보도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한 우리 정부에 “순찰기관이 기술적 측면에서 업무 범위를 설명한 것”이라면서 “이는 해당기관 실무자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어도는 해양경계획정을 통해서 어느 해역에 속하는지 결정할 문제이지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한·중 간 인식이 일치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관할권’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점에서 ‘관할권 주장’이 아니란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