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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발목 잡힌 사회공헌… 대선 결단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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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8-14 10:21:43 수정 : 2012-08-14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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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재단 ‘활동불가’ 판정 파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권 행보에 ‘안철수재단’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안 원장은 안철수재단과 자신의 정치 행보 사이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안 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안철수재단이 활동에 들어간다면 국민 정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 원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건 안 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해서다. 사실상 ‘입후보 예정자’로 간주한 것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과 박영숙 안철수재단 이사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재단 설립 취지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안 원장 측은 “안 원장이 기부자인 만큼 안철수재단과 논의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안철수재단은 지난 2월 국회의원 출신인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을 이사장으로 설립된 후 재단명칭만 공모한 상태다.

아직 공식 활동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안 원장의 ‘선택’에 따라 기부행위 등 구체적인 활동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문제 삼은 “입후보 예정자가 재산을 환원해 기부단체를 설립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없다. 선거법 위반 기준은 “반드시 그 대상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재단 운영에 안 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재단활동 역시 수혜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선관위에서 안 원장을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해 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번 재단 관련 사항도 안 원장 측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 안 원장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안 원장의 출마 여부가 정리되면 자연스레 안철수재단의 진로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안 원장에 대한 검증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안 원장이 계속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 그러면 애매한 입장에서 대선후보 검증을 피한다는 의혹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큰 변화 없이 박스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선 후보 지지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강 구도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와 안 원장의 지지층이 견고해질 수 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선관위의 이번 판정이 여권에는 검증 공세 명분을 주고 안 원장 측에는 지지층 결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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