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 7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안철수재단의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면서도 “명칭에 안 원장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철수재단이 (활동) 할 수 있는 범위는 천재지변 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선거법에 따른 구호, 자선 행위”라며 “그밖의 금품 제공 행위는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4년 전에 설립된 재단이 설립된 목적에 따라 그동안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철수재단은 지난 2월에 공식 출범했기 때문에 기부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변경하고, 안 원장이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해석대로 명칭을 바꾸고, 안 원장의 참여를 배제한다고 해도 연관성을 100% 배제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안 원장이 출마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선 이후에야 재단 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 선거법이 적용돼 기부행위를 비롯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안 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선관위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많은 모임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사진= 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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