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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연금 대상 819명 기초수급자는 12명뿐

입력 : 2012-06-22 09:42:43 수정 : 2012-06-22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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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80명 9억 수령
상당수 수십억대 재산가
與 “19대부터 전면 폐지”
지난달 대한민국 헌정회로부터 연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은 모두 780명으로 확인됐다. 18대 국회가 종료된 6월 기준으로 연금수령 대상자는 819명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전직 의원이 늘어나면서 연금 대상자는 증가 추세다. 이들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 대상자는 느는데 100%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의원연금제도는 19대 국회의 대표적인 개혁 대상이다.

21일 본지가 확보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총 800명 전직 의원 가운데 20명을 제외한 780명이 연금을 수령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세금은 9억3600만원에 이른다. 올해 의원연금 명목으로 국회사무처가 확보한 예산은 모두 117억5040만원이다.

의원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중복 지급된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 현역 의원 시절에 납부해야 할 의무조항도 없다. 평생 부과되는 특혜인 셈이다. 연금 수령자 가운데는 전직 총리는 물론 수십억대 재산가가 상당수 포함돼있다. 헌정회 측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등 형편이 어려운 전직 의원들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12명(추정)밖에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전직 의원은 2명으로 조사됐다.

의원연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19대부터 의원연금을 전면 폐지하고 지금까지 연금을 받아온 전직 의원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19대 의원부터 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이번 달 말까지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전직 의원 가운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인사는 수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20명도 전날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도 의원연금 축소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 2006년 이미 연금을 받는 퇴직 의원의 연금액은 30% 삭감하고 현역 의원을 위한 연금제도는 폐지한 바 있다.

김달중·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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