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이나 상근직원'에 해당함에도, 트위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트위터에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6·2지방선거 직전까지 야당이나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