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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갈등 청와대서 ‘교통정리’

입력 : 2011-06-20 23:34:41 수정 : 2011-06-20 23: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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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유지… 경찰은 수사개시권 인정
조정안 타결… “권력분산 취지 미흡” 비판높아
경찰 “힘 있는 검찰 손들어 준 것” 강력 반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청와대의 막판 조정 끝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결국 힘 있는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경찰이 반발하는 등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검찰 개혁 및 권력 분산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귀남 법무·맹형규 행정안전 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조현오 경찰청장, 청와대 김효재 정무·권재진 민정 수석 등을 상대로 절충해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조문 등에 미세한 이견이 있었지만 검·경 합의를 존중해 법사위에서 처리키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합의안 도출 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관한 문화를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사회의 두 기둥인 검·경이 큰 타협을 본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정부 합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존중한다. 경찰은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 내에서 수사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하나마나한 합의다. 잘못하면 검사의 권한을 더 강화할 소지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합의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김준규 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합의 내용은 현재의 수사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은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정재영·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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