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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밥그릇 챙기기’에 한통속인 정치권

입력 : 2011-04-04 00:25:00 수정 : 2011-04-04 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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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요건 완화” 뭉친 여야
“솜방망이 선거법 만드나” 눈총
여야가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솜방망이’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선거사범 당선 무효 기준을 크게 높여 웬만한 위·탈법 행위로는 ‘금배지’를 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의원 본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 벌금도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렸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여야는 3일 “현행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너무 포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유지돼 온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264조)은 ‘돈선거’를 막는 보루이자, 이를 어기는 선량의 정치생명을 앗아가는 ‘비수’로 평가된다. 15대 7명, 16대 10명, 17대 12명이 이 조항에 걸려 국회를 떠났다. 18대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금배지 여럿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벌금 150만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나라당 윤두환 전 의원은 300만원이 기준이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다. 이 때문에 90년대부터 벌금 기준을 올려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

법조계, 시민단체는 선거사범의 경우 1, 2, 3심을 거치며 벌금이 줄어드는 일이 흔한 만큼 법이 개정되면 부정선거 단속에 큰 허점이 생길 것으로 우려한다. “임기말로 접어든 18대 국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여야는 지난달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뜯어고치려다 욕만 얻어먹고 무릎을 꿇은 바 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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