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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前 함장 징계유예, 김동식 前 사령관은 중징계

입력 : 2010-11-30 02:20:18 수정 : 2010-11-30 0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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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징계위 열어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중령)을 경징계(징계유예)하고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소장)을 중징계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주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1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1명은 혐의 없음 조치하고 11명은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징계 대상자 실명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김 전 2함대사령관은 중징계 처분되어 정직 조치됐으며, 최 전 함장은 징계유예로 경징계를 받았다”며 일부 징계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또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은 감봉 3개월,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근신 7일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김 전 2함대사령관은 현역 부적합 심의대상에 회부되고, 징계유예 처분을 받은 최 전 함장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이 상실돼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군 인사기록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 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당시 합참 작전처장 양철호 준장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는 2함대의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과 천안함 함장의 어뢰피격 판단보고를 상급 부대에 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김 전 2함대사령관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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