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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이광재 당선자 ‘좌불안석’

입력 : 2010-06-07 00:39:27 수정 : 2010-06-07 0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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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직무유기·정자법위반 공판앞둬
금고형 이상선고땐 직무정지 불가피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직무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여 결과가 주목된다. 두 당선자는 직무유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1심과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상곤 당선자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유보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8일과 21일 집중심리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법원이 김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는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3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고, 벌금형이 없다. 그러나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5일 김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오는 11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다음달 1일 도지사에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정치자금법 45조와 57조, 공직선거법 18조와 19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춘천=김영석·박연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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