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軍당국 ‘군복무 가산점’ 부활 추진

입력 : 2009-10-09 01:03:16 수정 : 2009-10-09 01:03: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군필자 우대 풍토 조성"… 정치권도 호응
“평등권 침해” 반발… 논란일 듯
군당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산점 부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산점제는 병무청이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행위와 관련해 수립한 종합대책 중 하나”라며 “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가산점 추진과 병역면탈 행위자 처벌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겉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대우가 달라야 한다는 취지지만, 속내는 1999년 가산점제 폐지 이후 군필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증가하고 병역의무 이행 명분이 갈수록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가산점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경우 군 경시현상까지 빚어질 우려까지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면서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군복무자 가산점을 부여하면 장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산점제 도입은 정치권에서도 호응해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지난해 6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병역의무 이행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가산점을 무제한 부여할 때 위헌 소지가 커 아예 대통령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반영됐다. 국방부도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성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군복무 가산점은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여성계는 또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확산하고 여성 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산점제는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게 또 다른 차별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군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또 다른 관계자는 “가산점제는 남녀 또는 장애인 등을 차별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
  • 고민시 '완벽한 드레스 자태'
  • 엄현경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