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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하철공사, 수당·격려금 잔치"

입력 : 2009-03-11 16:23:20 수정 : 2009-03-11 1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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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경쟁하듯 각종 수당과 격려금 잔치를 벌이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5개 도시철도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6년 에너지 절약대책을 통해 7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뒤 ‘1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절감 특별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2007년 수도광열비 예산을 전용, 임직원 6376명에게 19억1700만원의 예산절감 특별성과금을 지급했다.

공사는 또 2007년 노조 측이 특별초과근무수당 지급 중단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자 창의경영학습이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창의교육수당 명목으로 총 23억30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이에 서울메트로도 2007년 노조 측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처럼 특별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2007년 12월∼08년 3월 사장 이하 임직원 1만237명에게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창의교육비 44억52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2008년에도 노조 측이 ‘서울메트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월 16만원씩 임금을 인상했다’며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자, 전력요금 예산을 전용해 임직원에게 특별격려금으로 34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종 수당의 기본급 전환, 교통보조비 지급업무도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메트로는 2007년 정부지침과 달리 노조와 합의해 지하철수당, 생활안정수당, 가계안정비 등 3개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이어 3개 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 2007년분 개인성과급의 경우 27억62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2007년 시간외근무수당, 도시철도수당, 생활안정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른 2007년분 개인성과급 과다 지급분은 11억8900만원에 달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2000∼08 사업연도에 계속해서 당기 순손실을 냈으나 ‘당기순손실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12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000년 정부지침과 달리 명예퇴직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을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2000∼08년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17명에게 10억4989만원을 지급했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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