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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지상토론] ② 사이버모욕죄 등 사회개혁법안

입력 : 2009-02-02 09:43:51 수정 : 2009-02-02 0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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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허위사실 유포 근절”
민주 “표현의 자유 통제법”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사회개혁법안’에는 악플(악성댓글) 근절을 목표로 한 사이버모욕죄와 집시법 개정안(‘복면시위금지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떼법방지법’) 등 찬반 논란이 첨예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여당은 다중의 무책임한 언어·물리적 폭력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들 법안을 밀어붙일 테세다. 반면 야당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등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 반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과 ‘용산 참사’ 등의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논쟁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의견을 들었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필요한가.

나경원 의원: 사이버상 모욕은 오프라인상 모욕보다 피해 규모가 크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어렵다. 이 때문에 사이버모욕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고, 그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침해나 욕설의 자유가 아니다.

전병헌 의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악플은 네티즌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이버모욕죄가 아니어도 기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악플 예방이 아니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감시통제법이다.


―사이버모욕죄에는 친고죄 규정이 없는데.

나 의원: 현실 공간에서는 수사기관이 현장에 있지 않는 한 모욕행위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모욕은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다.

전 의원: 이 부분이 사이버모욕죄가 인터넷 감시통제법이 되는 이유다. 사정당국이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법으로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 특정 대기업 등에 대한 국민과 소비자의 비판과 지적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미네르바 구속이 사이버모욕죄에 영향을 줄까.

나 의원: 미네르바는 모욕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영향을 줄 사안이 못된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아무 얘기나 하던 것을 표현의 자유로 생각한 측면이 있으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

전 의원: 미네르바 구속은 과도하다. 일부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최진실법’으로 보고 악플로부터 구제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네르바 사태로 인터넷 통제라는 본질이 알려지면 반대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복면시위금지법과 떼법방지법에 대한 견해는.

나 의원: 기초질서 확립과 시위 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전 의원: 집회의 자유는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하다. ‘금지와 방지’라는 용어에서 보듯 한나라당 정권은 헌법상의 자유와 민주주의조차 금지하고 방지하려고 한다.

하동원·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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