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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최진실법' 당리당략 이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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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0-08 08:48:21 수정 : 2008-10-08 0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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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훈 정치부 기자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은 IT 강국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다.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1등이지만 그 문화는 후진적인 탓이다.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욕설…. 익명에 얼굴을 숨긴 채 퍼붓는 저질 공세는 ‘잔인한 테러’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한지 당해본 사람은 안다. 기자치고 악플 한 번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 같은 평범한 욕설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 등 섬뜩하고 찜찜한 여운을 남기는 협박이 난무한다.

여의도 정가가 속칭 ‘최진실법’을 놓고 시끄럽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차제에 인터넷실명제 강화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피해자 고소·고발 없이도 악플러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비판과 감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5일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 공간에 계엄령을 선포, 1970년대 우리를 옥죄던 긴급조치를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신(新)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 시도”(조정식 원내대변인),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최재성 대변인) 등 험악한 표현이 쏟아졌다.

이 세상에 악플을 옹호할 사람은 없다. 악플 추방 논의가 정권 유지의 도구란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호돼야 하지만, ‘악플의 자유’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정치권이 열을 올려야 할 일은 이 같은 당리당략적 공방이 아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악플의 폐해를 차단하고 IT 강국에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남상훈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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