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내달 수사 착수

관련이슈 이명박 특검

입력 : 2007-12-20 09:28:00 수정 : 2007-12-20 09:28: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선이후 정국 혼란 예고
17대 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선후보 ‘빅3’는 치열한 득표전에 ‘올인’했다. 왼쪽부터 전북 익산문화원에서 전북지역 발전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의정부 제일시장 앞에서 유세 중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강원도 춘천시청 앞 유세에서 이명박 후보를 맹비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회창 무소속 후보.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용희 부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등 160명이 특검법 처리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특검법’의 정치적 의도와 절차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하고 수정안도 내지 않았다.

이날 특검법 통과는 이 후보의 ‘BBK 설립 발언’ 동영상 공개로 점화된 정치권 공방을 한층 격화시키면서 막바지 대선정국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사시점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특검법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선 이후 정국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 발표 의혹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간 조사한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 공포 및 특검 임명 등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포함해도 최장 소요기간은 72일 이내여서,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신당은 성명을 발표, “‘이명박 특검법’ 통과로 하늘이 분노하고 땅이 눈물 흘릴 거짓말과 억지로 역사의 반역이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걸음을 뗀 만큼 이제 국민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절차상 국회법을 위반한 특검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직권상정한 임채정 국회의장에 대해 18일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이명박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허범구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