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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위반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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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3-16 17:56:19 수정 : 2010-03-16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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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과속·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2회 이상 위반하면 무조건 자동차보험료를 5~10%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찬성론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늘림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지만 “처벌 강화 쪽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일반운전자만 손해 볼 가능성이 크고 이중처벌이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양쪽 의견을 들어본다.

찬-경제적 부담 늘림으로써 안전운전 유도

장일준 경원대 도시계획과 교수
교통법규는 안전 확보와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사람이나 차량 등이 오갈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 놓은 법령이다. 교통법규가 준수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유발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시간적 피해를 끼치게 되며 곧 경제적 피해로 연계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은 당연한 논리이며,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와의 형평성을 꾀하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은 치명 사고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 신호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신호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학습효과로 작용해 더 많은 신호 위반자들이 유발돼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교통질서가 붕괴될 것이다.

신호위반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은 단속될 경우에 한해 부과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있다. 우리나라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수준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최고 15배 정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는 신호위반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 수준 상향과 이번에 제안된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면 신호위반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은 더욱 증가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보험료 할증 정책은 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법규 준수자에 대한 할인 혜택도 포함돼 법규 위반자와 준수자의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는 데 보다 큰 효과가 있게 된다.

찬-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져 보험료 많이 부과  당연

허 억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사무처장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번개 맞아 죽거나 다칠 확률은 7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1년간 살면서 교통사고 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무려 40분의 1 이다. 즉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년 40명당 1명꼴로 교통사고로 사상되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보험업계 통계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 130만명을 전체 인구로 나누어보면 금방 나온다.

실제로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통사고 통계 지표에 따르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가 OECD 평균이 1.54명. 이웃 일본은 0.88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17명으로 일본보다 3배 이상 월등히 높다.

이런 심각한 교통사고의 근본원인은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만 잘 지켜준다면 교통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모든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위반시 보혐료를 할증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뒷받침돼 스스로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므로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다고 본다. 또한 이런 부담이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해 자신의 교통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의 역할도 한다.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로 가는 지름길’임을 모든 운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

반-처벌 과중땐 단속 모면하려다 더 큰  사고 야기

류근옥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교수
처벌 강화 쪽으로만 제도가 개편되면 개선 효과가 실제는 나타나지 않고 일반운전자들만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예를 보자. 교차로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벌금 티켓을 발부하면서 보험료도 오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교차로사고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벌금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차들이 갑자기 무리하게 정차하는 바람에 뒤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지자체들은 많은 과태료 수입을 올리게 됐는데,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시는 1년에 2000만달러나 되는 거액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또한 신호위반마다 보험료에 반영하다 보니 실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보험료는 비대칭적으로 빨리 인상돼 보험사의 이윤도 늘었다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많아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낯선 길을 찾다 무심코 신호위반이 찍힌 것이나 시간대별로 좌회전이 금지된 것을 모르고 단속된 것 등 실수성 신호위반을 다 보험료 인상에 반영한다면, 특히 노인이나 여성 운전자들이 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다. 게다가 처벌이 과중하면 경찰의 단속을 모면하려고 도주하다가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프랑스처럼 신호위반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 한해 차등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반-이중처벌 논란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할증 확대 방안은 법규위반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늘려 안전운행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 여부 등 쟁점도 많아 손보업계가 악화된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사고율 감축을 명분으로 편법 보험료 인상책을 강구한다는 비판이 일 수도 있다.

문제의 출발은 보험료 인상이 사고율 감축에 효과가 있는가이다. 시행 10년을 맞은 법규위반 운전자 보험료할증제로 사고율이 감소했다는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없다. 오히려 사고율이 증가한 통계도 있다.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에 비해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액은 매우 미미하다. 준수자 할인 주장은 공허한 미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 개연성만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사고에 따른 할증을 감안하면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논란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적용돼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는 당사자가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그나마 할증 논란이 덜할 수 있다. 그러나 차주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까지 보험료를 할증하게 되면 법규위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부당한 할증을 당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차주가 자기 차를 몰지 않은 경우 등 억울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다. 차주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 ‘내가 차를 몬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정리=황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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