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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족 업무 여성부 이관의 불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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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9-25 13:52:34 수정 : 2009-09-25 13: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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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최근 이 같은 부처 조직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업무 일부가 여성부로 이관되면 현 정부 출범 당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보육·청소년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다루도록 한 취지가 2년 만에 퇴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가족 업무의 중요성을 망각한 처사다. 청소년 업무의 경우 정책 수립은 복지부, 활동 지원은 여성부에서 맡는다고 한다. 비슷한 업무가 쪼개져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조직은 2원·15부·2처·18청·3실·5위원회로 출발했다. 참여정부에 비해 3부·2처·1실·5위원회가 줄었다. 국가 미래를 위해 ‘효율적인 작은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 결과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정부조직 축소는 국가 경쟁력이 걸린 과제다. 사리가 이러하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시 여성가족부 전체를 보건복지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일부 여성계 반발에 부닥쳐 가족과 보육 업무만 복지부에 통합했던 것이다. 여기에 국가청소년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이 복지부에 합쳐지면서 행정 효율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미혼모, 입양아 문제를 비롯한 가족 업무 등을 여성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다문화가정은 우리말이 서툴다 보니 지역공동체 안에 쉽게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를 꾀하는 등 협력 체제 구축으로 풀 사안이다.

여성부 역할 증대를 위해 선심쓰듯 떼내줄 정도의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아직 세계 60위권에 있는 우리의 여성 권한 척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처 조직 개편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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