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혁 경제부 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되살린다는 명목 아래 지난 3월15일 처음 발표됐다. 한시폐지 조항 삭제, 기본세율(6∼35%) 과세, 3월16일부터 소급적용이 기본 뼈대였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야당의 비난에도 세제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경우를 가정해보지 않았다”며 큰소리 쳤다.
이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4차례나 수정됐다. 없애겠다던 한시조항은 되살아났고 기본세율에는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더 붙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문제는 정부 말을 믿고 서둘러 집을 판 사람들은 탄력세율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점이다. 소급적용 혼선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세제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지금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국회 통과 전에 한 거래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삼권분립까지 들먹이며 “정부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국회에 가서 따져라”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28일엔 국회 쪽에서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은 구제 차원에서 중과세를 면제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끼워 맞추기식 누더기 법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제실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말을 뒤집을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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