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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양도세 파행' 책임 떠넘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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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4-28 22:02:45 수정 : 2009-04-28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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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경제부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이 당정 간 오락가락하더니 결국 만신창이가 됐다. 정부 말만 믿고 투자한 국민들은 발등이 찍힌 꼴이 되고 말았다. 국가 조세정책의 기둥을 자처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무능력한 모습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되살린다는 명목 아래 지난 3월15일 처음 발표됐다. 한시폐지 조항 삭제, 기본세율(6∼35%) 과세, 3월16일부터 소급적용이 기본 뼈대였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야당의 비난에도 세제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경우를 가정해보지 않았다”며 큰소리 쳤다.

이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4차례나 수정됐다. 없애겠다던 한시조항은 되살아났고 기본세율에는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더 붙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문제는 정부 말을 믿고 서둘러 집을 판 사람들은 탄력세율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점이다. 소급적용 혼선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세제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지금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국회 통과 전에 한 거래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삼권분립까지 들먹이며 “정부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국회에 가서 따져라”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28일엔 국회 쪽에서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은 구제 차원에서 중과세를 면제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끼워 맞추기식 누더기 법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제실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말을 뒤집을지 자못 궁금하다.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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