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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평] 양도세제 정상화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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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3-25 20:54:33 수정 : 2009-03-25 2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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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 중과 제도 개선안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 바람직

경기조절 조세정책 효과 제한적

징벌적 세율 부과도 정당성 없어
서승환 연세대 교수·경제학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주목받는 것은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정상화하는 내용이다. 이 중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것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의 폐지다. 현재의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이지만 올해와 내년에 한시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을, 3주택자 이상에게는 45%를 적용하기로 돼있었다. 이번에 이를 다주택자에게도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향후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부동산 경기변동 차원에서 우려를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는 장기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낮추었으니 그들이 이득을 볼 것은 당연하지만 50∼60%에 달하는 세율이 정당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양도세를 물리자는 주장은 주택의 자본이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로소득으로 말한다면 로또 상금만 한 것도 없을 것이다. 로또 상금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이 33%인데 반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50∼60%에 달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가진 자에게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벌적 세율을 부과할 정당성은 없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양도세율 탓에 주택거래가 얼어붙는 동결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양도세율은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활성화는 부동산 경기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의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형평성을 더 고려하고 싶으면 양도세 중과와 같이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을 주는 방법 말고 논리 및 현실적 정당성을 갖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는 물가상승에 따르는 불이익을 감수시키겠다는 것으로 과세형평성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한 가지 고려할 만한 것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올리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간주임대료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론상 이 아이디어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면 향후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게 한 것은 역대 정부 자신이다.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양도세 중과와 완화를 널뛰기하듯 반복한 결과인 것이다. 세금을 이용해 부동산 경기를 조정하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대책으로 조세정책의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더라도 제발 조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에 대처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려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야당은 저지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형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인 만큼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시장의 기대를 잔뜩 부풀리는 각종 대책은 미리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만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만은 전철을 밟지 않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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