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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 빗장 푼 日 ‘위험한 군국행보’

입력 : 2012-06-22 09:58:01 수정 : 2012-06-22 0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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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법 ‘국가 안전보장’ 항목 추가… 핵무장 합법화
우주개발에 군사력 이용도… 동북아 핵경쟁 우려
일본이 ‘핵무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핵을 평화 목적에 한정하는 원자력기본법에 ‘국가 안전보장’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핵무장을 향한 ‘법적 빗장’을 풀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에 ‘국가 안전보장’ 항목을 추가해 로켓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일본이 핵무장으로 가는 법적 빗장을 차례로 풀면서 동북아시아에 핵무장 도미노 사태가 우려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동북아에서 한국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로 남게 된다. 

일본 국회는 20일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 제2조의 ‘원자력 이용 목적’ 항목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부칙 형태로 추가한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을 전격 통과시켰다고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민당은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을 만들면서 부칙 제12조에서 상위법격인 ‘원자력기본법’ 제2조의 목적 항목에서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로써 원자력기본법의 ‘평화 목적 한정’이라는 원자력이용 목적은 34년 만에 무너졌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면 핵무기를 개발·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JAXA법 개정안도 20일 함께 처리해 로켓의 탄도미사일 전용과 군사위성 발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1969년 JAXA법 전신인 우주개발사업단법에 포함된 평화 목적 한정 조항은 43년 만에 사라졌다.

일본의 첫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가 창설한 ‘세계평화호소 7인위원회’는 “실질적인 핵의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국익을 해치는 화근을 남겼다”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서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일절 갖고 있지 않다”며 “원자력의 평화 이용의 원칙인 비핵 3원칙의 견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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