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지되던 관련 특례 조례를 폐지해 12월 1일부터 외자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영업세 등 기존 3개 세목 세금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은 그동안 개혁·개방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1994년부터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차량선박세, 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잇달아 없애 왔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더 이상 외자유치에 일방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향후 중국 내 외국기업의 경영여건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여전히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데다 내수시장과 노동력이 크고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번 세금 혜택 철폐 조치가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주춘렬특파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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