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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회 ‘종교인 납치·감금’ 대책 촉구

입력 : 2010-05-15 02:09:52 수정 : 2010-05-15 0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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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모토 의원, 경찰·법무성 미온적 대응 지적
당국 “법대로 엄정 대처… 예외적 수사도 검토”
일본 국회에서 특정 종교인에 대한 ‘강제개종 납치·감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본 자민당의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참의원은 14일 일본 경찰의 최고책임자인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과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법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부모 자식 또는 친족 간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납치·감금해 개종시키려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부모 자식관계라도 납치·감금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경찰이 초동단계부터 철저히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키모토 의원은 특히 “(경찰의 미온적 대응 때문에) 미국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항의편지를 받았고, 해외 거주하는 동포로부터 납치·감금이 두려워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이에 대해 “납치·감금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무리 부모 자식이나 친족 사이라고 해도 쌍방의 주장을 제대로 듣고 예외 없이 법에 근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키모토 의원은 또 “납치·감금 피해자들이 (법무성 산하) 인권옹호국에 신고해도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1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해당 피해자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인권침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바 법무상은 “발생 후 1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증거확보나 입증이 어려워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납치·감금 문제처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심각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안이라면 신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라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국회에서 강제 개종 납치·감금 문제가 다뤄진 것은 2000년 4월20일 자민당의 히노키다 진(檜田仁) 중의원이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강제 개종 납치·감금 피해자 모임’의 관계자는 “공안위원장이 국회에서 경찰의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 그 발언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돼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는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통일교인에 대한 납치 범죄 피해가 4월 현재까지 43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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