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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단위 중간정산 못한다

입력 : 2012-03-07 19:01:17 수정 : 2012-03-08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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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정안 입법예고…주택·전세자금 등 제한 허용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인 ▲본인 명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해당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기업의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매년 정산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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