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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용후 남은 연료 환불 받으세요”

입력 : 2011-10-11 21:57:47 수정 : 2011-10-11 2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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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에 정산 조항 신설 지난 7월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형모(33)씨는 현지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렸다. 빌릴 당시 연료량은 20% 정도에 불과해 추가로 주유했고 3일간의 여행 후 절반가량 연료가 남은 채로 반납했다. 이에 형씨는 남은 기름값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이용약관상 ‘반납 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됨’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거부했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렌터카 반납 시 차량을 빌릴 때보다 연료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차이만큼 연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렌터카 표준약관에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렌터카 업체 68개를 조사한 결과 23.5%(16개사)는 연료 부족 반납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부담 의무만을, 17.7%(12개사)는 고객의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었고, 58.8%(40개사)는 아예 연료 정산 관련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휴차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휴차손해배상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 수리기간과 상관없이 대여요금이 가장 높은 단기(1∼2일) 대여요금의 50%를 지불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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