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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떼먹는 ‘카페형 쇼핑몰’ 조심하세요

입력 : 2011-05-10 15:38:56 수정 : 2011-05-10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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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72%가 등록정보 부실
서버 필요없어 아무나 운영
물품 배송 피해 속출 요주의
회사원 임모(25·여)씨는 지난해 12월 카페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제 생활용품을 15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쇼핑몰 업자는 무작정 배송을 미뤘다. 임씨는 “해당 인터넷 카페에 항의나 환불 요구 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당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돈을 돌려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내에 이른바 ‘카페형’ 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에 등록된 카페형 온라인 쇼핑몰 108곳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려 78개 업체(72%)가 카페 초기화면에 공개한 정보와 실제 등록정보가 달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페형 쇼핑몰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도메인’(인터넷 주소)과 서버가 필요없어 누구나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소비자로서는 보기 드문 수입품 등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강점이지만, 등록정보가 부실하거나 구매비만 챙기고 물품 배송은 나몰라라 하는 쇼핑몰이 상당했다.

전자소비자상거래보호법에 따라 카페형 쇼핑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와 소비자 불만 접수지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필수 등록정보를 쇼핑몰 초기화면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쇼핑몰 중 87곳(80.6%)의 초기화면에 사업자 기본 정보인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없었다. 필수항목이 모두 기재된 쇼핑몰은 19곳(17.6%)에 그쳤다.

실재 등록정보에 적힌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55.1%)가 절반이 넘었다.

또 소비자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갖추도록 한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 등)를 무시하고 결제 수단으로 계좌 입금만 허용한 곳이 87%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물건은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일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소비자원 박재구 거래조사팀장은 “카페형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업체로 신고·등록되지 않은 곳이 많다”면서 “이용 시 관련 약관과 사업자 정보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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