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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두둑이 한번 챙겨볼까

입력 : 2010-11-23 19:25:26 수정 : 2010-11-23 1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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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바뀐 세법 꼼꼼히 살펴보니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라고 불린다. 상당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됐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번잡하기는 하지만 ‘이번엔 얼마나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까’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는 것도 사실이다. 2010년 세법 등이 바뀐 점을 꼼꼼히 따져 연말정산을 준비해 낭패를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저소득층 월세 소득공제…유리하게 바뀐 항목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등을 꼽았다.

▲연 총급여 3000만 미만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세들어 살며 월세를 지출할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종합소득세율 인하

전체적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와 35%로 변한 게 없다. 그러나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15%와 24%로 종전보다 1%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됐다.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처럼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엔 근로자도 기부금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그동안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했다. 2010년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이 있을 경우 최대 5년까지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 축소·미용성형 제외…혜택 줄어

정부는 사업자의 세원 노출을 위해 그동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했으며, 그 일환으로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과표 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0년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신용·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반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문턱)이 종전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높아졌다.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종전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6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됐지만, 이번엔 7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종전에 20%였던 공제비율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직불·체크 카드는 25%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체크·직불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 사용자보다 유리하다. 어쨌든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맞벌이의 경우엔 두 사람이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에서는 유리하다.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제외

지난해 의료비공제가 되었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가 이젠 공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 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 등이 해당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4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는 폐지됐다. 다만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근로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해 2012년까지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때문에 중산층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확대, 신설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며 “명목임금 인상액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면,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세요

국세청이 2006년분부터 근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그동안 복잡하기만 한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0년분부터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던 기부금, 취학 전 아동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체육시설 및 학원비, 장애인교육비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부금 및 보육료 등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2011년 1월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발품을 팔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거는 수고를 덜게 됐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2010 연말정산 달라진 점
구 분 2009년 2010년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6%
8800만원 이하:25%
8800만원 초과:35%
1200만원 이하:6%(변동없음)
4600만원 이하:15%(1%P↓)
8800만원 이하:24%(1%P↓)
8800만원 초과:35%(변동없음)
월세소득공제 (신설)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4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만 공제대상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도 공제대상(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함)
기부금 이월공제 공익신탁기부금만 이월공제 가능(3년)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문턱 총급여 20% 초과금액 총급여 25% 초과금액
공제한도 한도액 500만원, 총급여 20% 한도액 300만원, 총급여 20%
공제비율 20% 동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0%
직불카드, 체크카드 25%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 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올해 가입자는 공제 불가)
의료비 미용·성형 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장기미취업자특례 (신설) 장기미취업자가 2010년 3월12일∼2011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과세기간 게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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