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불만의 자율관리 설계, 운영 및 관리의 기본지침을 말한다.
회사측은 “이번 인증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후 자율관리 환경 구축 및 운영능력 점검 등 까다로운 평가와 심사를 거쳐 획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CCMS 우수업체는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업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가운데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1단계로 공표크기와 공표기간이 하향 조정되고, 2단계로 인증기업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공표명령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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