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김수민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구미시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시의 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시범적으로 민간 대행한 업무를 2014년 1월1일에 재직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가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대행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환경미화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본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환경미화원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8월부터 효율적 인원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인동·진미동 일대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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