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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통학도 자전거로… 막힘 없이 달린다

입력 : 2011-10-24 06:25:09 수정 : 2011-10-24 0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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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심형 자전거길’ 조성
자전거길이 변신하고 있다. 정부가 운동과 여가를 위한 도심 외곽의 자전거길 대신 출퇴근과 통학 등 ‘도심 생활형 자전거길’을 만들고 있다. 또 자전거길이 끊겨 되돌아와야 하는 일은 앞으로 크게 준다. 4대강 자전거길 단절 구간은 물론이고,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인프라가 턱없이 모자라서 기존 도로를 자동차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공유하는 ‘도로나눔운동’(share the road)도 펼친다.

◆도심생활형 국가자전거도로

전국 자전거도로(2010년 12월31일 기준)는 1만3037㎞로 추정된다. 2009년까지 투입된 예산(추정치)은 1조4374억원이다.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는 14%, 자전거전용차로는 2%에 불과하고, 보행자겸용도로가 84%나 된다. 그나마도 도심과는 거리가 먼 천변이나 농로 등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1조205억원(국비·지방비 각 50%)을 들여 도심생활형 국가자전거도로 2175㎞를 구축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440㎞를 만들었다. 행안부는 2014년까지 지하철 역이나 버스정류장 등과의 연결망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 비율은 현재 74%에서 85% 이상으로 는다.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도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이다. 4대강에 자전거길이 1171㎞나 만들어지지만 곳곳이 단절돼 있다. 정부는 500억여원을 들여 농로나 제방길을 활용하거나 기존도로 폭을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66개 지점 자전거길 315㎞를 조성 중이다.

◆자전거 법령·제도 정비

행안부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전거 법령과 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26일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쳤다.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은 40㎏ 미만이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딸 필요가 없고, 자전거전용도로·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11월5일부터 민간투자대상을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시설로 확대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민간투자가에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 허용, 부가가치세 감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로나눔운동

도로나눔운동은 생활형 자전거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 운동은 자동차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서로 배려하고, 안전에 관심을 갖게 한다. 아울러 도로 규정과 법적 책임, 자전거가 정당한 도로 이용자라는 점을 교육한다. 전남 광양시는 등교시간(오전 7시30∼9시30분) 해안도로(금호동 주택단지∼학원단지) 차량통행을 제한해 도로를 자전거에 나눠주고 있다. 그 결과 4개 중·고교 학생 90%(2500여명)가 자전거로 등교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출근족을 중심으로 도로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매월 22일 그룹을 지어 도로 우측 한 개 차도를 이용해 출근하는 ‘자전거 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철도·버스·지하철에 자전거 탑재, 철도(지하철)역 자전거 보관시설 확충, 자전거 출퇴근 지하철 환승보상제 등을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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