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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정책 '정부와 다른 길'

입력 : 2009-07-22 10:56:40 수정 : 2009-07-22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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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산층 겨냥 주택공급안 독자적 마련"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정부와 마찰 예고
경기도가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 별개로 독자적인 주거복지대책을 추진해 향후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21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포함한 도 자체의 주택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기연 연구용역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며, 도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독자적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택지가 대부분 경기지역에서 개발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소형주택을 택지지구마다 의무적으로 건설하거나 역세권마다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향후 소형 주택 과다공급으로 기형적인 주택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인구밀집 역세권이나 서울 출퇴근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내 일부 역세권에는 서민 위주의 주택을 건설하되, 기타 역세권 및 택지지구에는 서울 등에서 유입되는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 독자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는 도내 전체 가구 중 가계소득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주도의 도내 주택공급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주택정책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경기도 허숭 대변인은 “주택 공급 방안의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률적인 주택 공급 방식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수도권 역세권에 조성하기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토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독신이나 신혼부부, 장기출장자 등 1∼2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소 20가구 이상을 건설해야 인정된다.

또 입주자 모집 시기와 승인신청 및 승인, 공고와 내용, 공급계약 내용 등이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만 청약자격과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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