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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해외건설업’ 허가 조례안 재심의 건의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해외건설업 진출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인천도개공은 그동안 송도 국제도시와 영종도 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주도적으로 참여한 신도시 개발이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해외진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인천도시 개발 사례가 세계시장에 긍정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다 오는 8월7일부터 10월25일까지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성공을 거두면 인천은 세계도시개발의 ‘새 아이콘’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해 왔다. 시와 인천도개공은 그동안 축적한 도시개발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베트남 교통부와 람동성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람동성 골프리조트 건설과 하이퐁시 한국산업단지 건설, 우즈베키스탄 공항화물터미널 건립사업 등의 참여를 위해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가 설립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사 설립·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 여부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도개공의 과다 채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등 사업 추진 능력이 의심된다’면서 일단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따라서 인천도개공은 오는 16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재심의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했으며, 시의회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긍정적으로 재심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개공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방공기업 가운데 서울의 경우 SH공사가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부산도시공사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경상남도개발공사가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각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면서 “의회 조례개정안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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