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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지구 지정 후유증

입력 : 2009-06-09 11:08:30 수정 : 2009-06-09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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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하남주민들 “정부 일방적 개발정책” 반발
지자체도 “특별법 독소조항” 적극대응 나서기로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예정지역으로 발표된 경기도 고양과 하남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가 정부의 일방 정책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1일 저소득층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양 원흥지구(128만7000㎡)와 하남 미사지구(546만6000㎡)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을 지정, 발표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국토부의 시범지구 지정이 지역 현안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소형 임대주택 등 전체 가구의 70%에 달하는 보금자리 비율과 현재 개발 중인 삼송·지축 택지개발지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개발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공람·공고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440건 중 327건이 반대 입장으로 집계됐다”며 “지역 여건을 도외시한 지구 지정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하남지역의 반발은 이보다 더욱 심하다. 미사지구 개발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하남시가 지난 2일 시 종합운동장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5분여 만에 중단됐다.

풍산동과 덕풍동 주민들은 “40년간 그린벨트 땅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정부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개발할 테니 나가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사업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저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정부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 독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도는 지구지정 자자체 시장, 군수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기간도 현행 20일로 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의원 발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저밀도(100인/ha) 개발과 충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가 개발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 특별법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해 해당 기초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수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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