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오래됐다고 무조건 재개발 안돼"

입력 : 2008-10-31 10:45:50 수정 : 2008-10-31 10:45: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원지법, 무분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동 준공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경기지역 곳곳에서 낡은 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도 조례 개정과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은 단순히 20여년 전인 19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곳 주민은 경기도가 지난해 3월 안양5동 냉천지구 12만㎡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19만㎡를 각각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를 근거로 안양시가 지난해 8월과 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내주자 소송을 냈다.

수원=김영석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