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은 단순히 20여년 전인 19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곳 주민은 경기도가 지난해 3월 안양5동 냉천지구 12만㎡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19만㎡를 각각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를 근거로 안양시가 지난해 8월과 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내주자 소송을 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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